지난 7월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 부모와 별도로 거주,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월세 60만원 초과인 경우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2.5%)과
월세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
*
ex)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인 경우
보증금 2,000만 원 × 2.5%(0.025) = 50만 원
50만 원 ÷ 12개월 = 환산액 4만 원
환산액 4만 원 + 월세 65만 원 = 69만 원
∴ 70만 원 이하이므로 신청 자격 충족 및
지원받을 수 있음
*
- 아래 소득 요건에 해당하는 자
1) 청년 1인 가구
월 117만 원 이하의 소득
재산 1억 7백만 원 이하
2) 원가구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이하의 소득
재산 3억 8천만 원 이하
- 입대 혹은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한 경우 /
부모와의 합가 혹은 다른 주소지로 전출 뒤
변경 신청을 안하면 지원 중지
-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
행복주택 입주 등의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복지로' 혹은 '마이홈 포털'에서
주거 지원 자가진단을 확인하는 서비스가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조회하여 참고.
↓↓
<마이홈 포털_자가진단 페이지>
https://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IntroView.do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복지로_자가진단 페이지>
https://m.bokjiro.go.kr/ssis-tbm/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teu/app/twat/twatb/twatbz/TWAT53035E
m.bokjiro.go.kr
- 지급기간:
2022.11~2024.12 3년 내에
1년(12개월)치의 최대 20만 원 월세 지원
( 방학 등의 사유로 한시 기간 동안
본가에서 거주하여도 사업 기간라면
총 12개월 치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지급 시작: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친 신청자에게
11월부터 지원금 지급
(8월에 신청한 경우 11월에
4개월 치(8~11월분)를 소급해 지급
이후부터는 월별로 나눠 지급)
- 신청기간: 2022.08.22부터 1년간 수시로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스마트폰 앱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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