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폭우로 차량 침수 피해 신고 건수가
대략 7600건이 넘는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보험 보상 등을 신속히
처리해 준다는 방침을 밝혔다.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사고 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보통 10일의 기간이 소요된 것과 달리
빠르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한다.
-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한 경우
-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
-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창문‧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
본인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에 발생한 손해
1) 가입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
2) 차량 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
3)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
* 보험금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함 *
차량 침수 사고 후 새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보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가입한 보험사에서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새 차량을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해야
취득세 등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 대체 취득은 폐차 증명서에 의거해
피해 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취득
*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에 의거해
보험사가 피해 차량을 인수함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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