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엔 사업자등록번호 끝이 짝수에 해당하는 사업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신청 가능.
첫날 30일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오후 7시 전에 신청 완료하면 당일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음날은 홀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6월 1일부터는 홀짝 상관없이 신청을 받는다.
( 아래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
드디어 29일(일) 오후 12시에
손실 보상 추경안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어 오후 7시 30분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가 이루어졌다.
1.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
- 총 예산 : 기존 36.4조원 → 39조원으로 확대 |
- 지급 대상 : 기존 매출 30억원 이하 (370만 개 사업체) → 매출 50억원 이하 (371만 개 사업체) |
2. 손실보상금 |
- 지급 대상 : 기존 매출 10억원 이하 → 매출 30억원 이하 |
- 하한액 : 기존 50만원 → 100만원 |
3. 특고·프리랜서 등 지원 |
- 특고, 프리랜서 : 기존 100만원 → 인당 200만원 |
- 법인택시 · 버스기사 : 기존 200만원 → 인당 300만원 |
- 문화예술인 : 기존 100만원 → 인당 200만원 |
방역지원금 아니에요! [ 손실보전금.kr ]사이트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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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사이트가 달라졌어요! ※ 1, 2차와는 달리 방역지원금.kr 이 아닌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에서 신청해야합니다. (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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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합의안 정리 ]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기타 지원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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