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손실보전금 )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약 371만 명에게
업체별 매출 규모·피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 600~최대 1,000만 원 지급
22.05.12 | 제2차 추경안 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 |
22.05.17 | 상임위원회별 추경안 심사에 본격적 착수 |
22.05.2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절의 / 예결위 부별(경제·비경제) 심사 |
22.05.23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어 증감액 심사 |
22.05.25~26 | 2차 추경 협의에서 합의안 도출 실패 |
22.05.28 | 2차 추경안 의결 예정 |
22.05.29 | 2차 추경안 최종 합의 |
22.05.30 | 사업자등록번호 끝이 짝수인 사업체만 신청 / 지급 실시 |
22.05.31 | 사업자등록번호 긑이 홀수인 사업체만 신청 / 지급 실시 |
22.06.01 | 홀짝 상관없이 신청 / 지급 실시 |
아래 5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지원 대상
○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영업한 사업체 |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업체 |
○ 매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 |
○ 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업체 |
○ 매출액이 10~50억원 이하인 중기업 |
( *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 장려금 100만 원으로 받을 수 있다. * )
사업체 연매출 규모 | ||||
4억원 이상 | 2~4억원 | 2억원 미만 | ||
(기본 금액 ~ *상향지원업종 금액 / 단위: 만원) |
||||
매출 감소율 |
60% 이상 |
800~ 1,000 |
700~ 800 |
600~ 700 |
40~ 60% |
700~ 800 |
|||
40% 미만 |
600~ 700 |
600~ 700 |
* 상향 지원 업종 분류 기준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적용 대상 및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약 50개 업종
여행업, 항공운수업, 공연예술업, 스포츠시설업, 예식장 등
국세청 과세자료 데이터베이스(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있으며
오는 30일(월)부터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 / 지급 실시.
손실보전금 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되며,
(사업자번호 끝 번호 홀, 짝 기준)
30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 자리 짝수 사업체
31일 : 사업자등록번호 긑자리 홀수 사업체
6월 1일 : 홀짝 상관없이 신청 / 지급
소상공인 3차 방역 지원금 _ 온라인 신청 방법 | |||
1. 손실보전금 사이트 접속 | 2. 대상 여부 조회 및 본인 인증 | 3. 사업자번호 / 계좌 입력 후신청 | 4. 사업체별 지급 검토 후 지급 |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
1. 손실보상금 |
추경 통과 1개월 내 보상금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 |
지급대상 :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체 |
손실보상 보전률 상향: 100% 하한액 인상: 100만원 |
2. 긴급생활지원금 |
추경 확정 1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 |
*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가구 최대 100만원 지급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 |
추경통과 1개월 내 지급 대상자 확정 |
카드 구매 계약·제작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 |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 |
3. 특고·프리랜서 등 지원 | ||
추경통과 1개월 내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시행 |
||
대상자 | 지원 금액 | 지급 시기 |
특고, 프리랜서 70만명 대상 |
인당 200만원 | 추경 통과 후 1개월 내 |
법인택시·버스기사 16.1만명 대상 |
인당 300만원 | |
문화예술인 3만명 대상 |
인당 200만원 | 추경 통과 후 2개월 내 |
(기타 지원 내용) |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 정부 국고로 1천억원 추가 지원 |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 조정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 현물 4000억원 추가 |
코로나19 관련 예산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인력 인건비 등 : 총 7초 2000억원 지원 |
산불 대응 헬기 추가, 비상소화장치, 산불 전문 진화차 확보등 예산 : 정부안 대비 130억원 증액 |
4.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 |||
대상자 |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 방법 | 지급 시기 |
1.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2.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 |
사업체당 100만원 | 22.05.20 ~ 06.24 / 온라인 접수 (아래 사이트 활용) |
신청 후 7일 이내 |
단,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혹은 관광업 위기극복자금을 받았거나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임대료를 감면받은 업체는 제외 |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
xn--289aoyod402fbtfl5a5eoq53s.kr
위 포스팅 내용은 정부 정책 및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내용으로
사실만을 적으려 노력하였습니다.
방역지원금 아니에요! [ 손실보전금.kr ]사이트에서 신청하세요!
방역지원금 아니에요! [ 손실보전금.kr ]사이트에서 신청하세요!
※ 신청 사이트가 달라졌어요! ※ 1, 2차와는 달리 방역지원금.kr 이 아닌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에서 신청해야합니다. (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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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시작! ]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_ 지급 대상, 지원금액 확대 / 신청방법
[ 지급 시작! ]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_ 지급 대상, 지원금액 확대 / 신청방법
※ 30일(월)부터 신청 및 지급 개시 실시 ※ 30일엔 사업자등록번호 끝이 짝수에 해당하는 사업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신청 가능. 첫날 30일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오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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