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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합의안 정리 ]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기타 지원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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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힁힁 2022. 5. 2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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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방역지원금_공식사이트_스크린샷_마스크낀_여자
출처: 소상공인방역지원금_공식사이트_스크린샷

 

 

《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_ 최종 》

( = 손실보전금 )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약 371만 명에게

업체별 매출 규모·피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 600~최대 1,000만 원 지급

 

 
22.05.12 제2차 추경안 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
22.05.17 상임위원회별 추경안 심사에 본격적 착수
22.05.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절의 / 예결위 부별(경제·비경제) 심사
22.05.2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어 증감액 심사
22.05.25~26 2차 추경 협의에서 합의안 도출 실패
22.05.28 2차 추경안 의결 예정
22.05.29 2차 추경안 최종 합의
22.05.30 사업자등록번호 끝이 짝수인 사업체만 신청 / 지급 실시
22.05.31 사업자등록번호 긑이 홀수인 사업체만 신청 / 지급 실시
22.06.01 홀짝 상관없이 신청 / 지급 실시

 

 


 

[ 대상자 ]

아래 5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지원 대상

○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영업한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업체
 매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
 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업체
 매출액이 10~50억원 이하인 중기업

( *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100만 원으로 받을 수 있다. * )

 

 


 

[ 지원금액 ]

  사업체 연매출 규모
4억원 이상 2~4억원 2억원 미만
(기본 금액 ~ *상향지원업종 금액 / 단위: 만원)
매출
감소율
60%
이상
800~
1,000
700~
800
600~
700
40~
60%
700~
800
40%
미만
600~
700
600~
700

 

* 상향 지원 업종 분류 기준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적용 대상 및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약 50개 업종

여행업, 항공운수업, 공연예술업, 스포츠시설업, 예식장 등 

 

 


 

[ 신청 / 지급 시기 ]

국세청 과세자료 데이터베이스(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있으며

오는 30일(월)부터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 / 지급 실시.

 

손실보전금 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되며,

(사업자번호 끝 번호 홀, 짝 기준)

 

30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 자리 짝수 사업체

31일 : 사업자등록번호 긑자리 홀수 사업체

6월 1일 : 홀짝 상관없이 신청 / 지급

 

소상공인 3차 방역 지원금 _ 온라인 신청 방법
1. 손실보전금 사이트 접속 2. 대상 여부 조회 및 본인 인증 3. 사업자번호 / 계좌 입력 후신청 4. 사업체별 지급 검토 후 지급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

 

 

 


 

[ 기타 지원 소식]

1. 손실보상금
추경 통과 1개월 내 보상금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
지급대상 :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체
손실보상 보전률 상향: 100%
하한액 인상: 100만원

2. 긴급생활지원금
추경 확정 1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
*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가구 최대 100만원 지급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
추경통과 1개월 내 지급 대상자 확정
카드 구매 계약·제작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

3. 특고·프리랜서 등 지원
추경통과 1개월 내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시행
 
대상자 지원 금액 지급 시기
특고, 프리랜서
70만명 대상
인당 200만원 추경 통과 후
1개월 내
법인택시·버스기사
16.1만명 대상
인당 300만원
문화예술인
3만명 대상
인당 200만원 추경 통과 후
2개월 내

 


 

 (기타 지원 내용)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 정부 국고로 1천억원 추가 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 조정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 현물 4000억원 추가
코로나19 관련 예산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인력 인건비 등 : 총 7초 2000억원 지원
산불 대응 헬기 추가, 비상소화장치, 산불 전문 진화차 확보등 예산 : 정부안 대비 130억원 증액

 


 

4.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대상자 지원 금액 신청 기간 / 방법 지급 시기
1.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2.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
13개 분야 277개 업종
사업체당 100만원 22.05.20 ~ 06.24 /
온라인 접수
(아래 사이트 활용)
신청 후
7일 이내
 단,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혹은 관광업 위기극복자금을 받았거나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임대료를 감면받은 업체는 제외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

xn--289aoyod402fbtfl5a5eoq53s.kr

 

 

 

 

 

위 포스팅 내용은 정부 정책 및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내용으로

사실만을 적으려 노력하였습니다.

 


방역지원금 아니에요! [ 손실보전금.kr ]사이트에서 신청하세요!

 

방역지원금 아니에요! [ 손실보전금.kr ]사이트에서 신청하세요!

※ 신청 사이트가 달라졌어요! ※ 1, 2차와는 달리 방역지원금.kr 이 아닌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에서 신청해야합니다. (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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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시작! ]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_ 지급 대상, 지원금액 확대 / 신청방법

 

[ 지급 시작! ]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_ 지급 대상, 지원금액 확대 / 신청방법

※ 30일(월)부터 신청 및 지급 개시 실시 ※ 30일엔 사업자등록번호 끝이 짝수에 해당하는 사업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신청 가능. 첫날 30일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오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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