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합의안 정리 ]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기타 지원금 정리
[ 최종 합의안 정리 ]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기타 지원금 정리
《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_ 최종 》 ( = 손실보전금 )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약 371만 명에게 업체별 매출 규모·피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 600~최대 1,000만 원 지급 22.05.12 제2차 추경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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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시작! ]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_ 지급 대상, 지원금액 확대 / 신청방법
[ 지급 시작! ]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_ 지급 대상, 지원금액 확대 / 신청방법
소상공인3차방역지원금 여야 극적 합의 드디어 금일(29일) 오후 12시에 손실 보상 추경안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어 오후 7시 30분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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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부터는 최종 합의안 이전 기록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그동안
업종별 맞춤으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지원해 주고있다.
나 또한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족들이 있어
여러 실태 또는 관련한 소식을 종종 듣게 되는데
그중 최근 관심 있게 보고 기다리는 소식은
바로 [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이다.
( = 손실보전금 )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약 370만 명에게
업체별 매출 규모·피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 600~최대 1,000만 원 지급
22. 05. 12 | 제2차 추경안 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 |
22. 05. 17 | 상임위원회별 추경안 심사에 본격적 착수 |
22. 05. 2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절의 / 예결위 부별(경제·비경제) 심사 |
22. 05. 23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어 증감액 심사 |
22. 05. 25~26 | 2차 추경 협의에서 합의안 도출 실패 |
22.05.28 | 2차 추경안 의결 예정 |
* 추경안 국회 통과 3일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중에 있음 *
아래 5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지원 대상
○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영업한 사업체 |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업체 |
○ 매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 |
○ 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업체 |
○ 매출액이 10~30억원 이하인 중기업 |
( *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 장려금 100만 원으로 받을 수 있다. * )
사업체 연매출 규모 | ||||
4억원 이상 | 2~4억원 | 2억원 미만 | ||
(기본 금액 ~ *상향지원업종 금액 / 단위: 만원) |
||||
매출 감소율 |
60% 이상 |
800~ 1,000 |
700~ 800 |
600~ 700 |
40~ 60% |
700~ 800 |
|||
40% 미만 |
600~ 700 |
600~ 700 |
* 상향 지원 업종 분류 기준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적용 대상 및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약 50개 업종
여행업, 항공운수업, 공연예술업, 스포츠시설업, 예식장 등
국세청 과세자료 데이터베이스(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있으며
추경 확정 즉시(오는 26~27일 예정)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 /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3차 방역 지원금 _ 온라인 신청 방법 | |||
1. 방역지원금 사이트 접속 | 2. 대상 여부 조회 및 본인 인증 | 3. 사업자번호 / 계좌 입력 후신청 | 4. 사업체별 지급 검토 후 지급 |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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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실보상금 |
추경 통과 1개월 내 보상금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 |
* 개선안 :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 90→100% 하한액 인상: 50→100만원 |
2. 긴급생활지원금 |
추경 확정 1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 |
*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가구 최대 100만원 지급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 |
추경통과 1개월 내 지급 대상자 확정 |
카드 구매 계약·제작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 |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 |
3. 특고·프리랜서 등 지원 | ||
추경통과 1개월 내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시행 |
||
대상자 | 지원 금액 | 지급 시기 |
특고, 프리랜서 70만명 대상 |
인당 100만원 | 추경 통과 후 1개월 내 |
법인택시·버스기사 16.1만명 대상 |
인당 200만원 | |
문화예술인 3만명 대상 |
인당 100만원 | 추경 통과 후 2개월 내 |
4.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 |||
대상자 |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 방법 | 지급 시기 |
1.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2.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 |
사업체당 100만원 | 22.05.20 ~ 06.24 / 온라인 접수 (아래 사이트 활용) |
신청 후 7일 이내 |
단,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혹은 관광업 위기극복자금을 받았거나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임대료를 감면받은 업체는 제외 |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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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포스팅 내용은 정부 정책 및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내용으로
사실만을 적으려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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